본문 바로가기

Daily Life

법인회사 스스로 만들기 도전 - 1부

개인 사업자를 벗어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방향성을 다시 잡는 의미에서 법인을 설립했다.
처음엔 법무사에게 맡겨 편하게 처리하려 했지만, 스스로 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되어 스스로 법인 만들기에 도전!
여담이지만,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고 몰라서 해매였지만, 이젠 다시 법인을 만든다면 하루면 뚝딱하고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법인을 만드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육하원칙(六何原則)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 보았다.

  1. Who(누가)
    ; 대표이사는 누구 이사와 감사는 누구?
  2. When(언제)
    ; 법인 설립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3. Where(어디서)
    ; 법인 주소를 어디로 할것인가?
  4. What(무엇을)
    ; 법인 이름을 무엇을 정할 것이며, 주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
  5. How(어떻게)
    ; 법인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
  6. Why(왜)
    ; 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가?


1. Who(누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이사 3인 이상과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한다.
하지만 자본금(설립 시 투자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으로도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1인, 이사 1~2인, 감사 1인을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위의 주주구성(지분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사와 감사가 법률적으로 갖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나중에 엉뚱한 일에 말려들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총투자액과 설립 당시의 주주들이 각각 얼마씩 투자할 것인가(즉, 몇 %의 지분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한다. 총투자액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주식회사의 최저 설립요건인 5천만원으로 회사를 설립가능하다.
다만, 주식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주식의 발행사항은 주식의 액면, 설립 시 발행할 주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결정하는 것인데 주식의 액면은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00원, 500원, 1,000원 등을 1주당 액면가로 가능하다. 100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임의로 결정하시면 되나 설립 시에는 5,000원으로 하시면 별 무리가 없다.

필자는 자본금 일천만원으로 100,000주(주식액면 100원)로 대표이사 1인에게 100% 주주구성하였다.



2. When(언제)

법인설립 시 필요한 투자자금이 준비 완료되어 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일자와 법인설립 희망일 등을 결정한다.
특히, 투자자금을 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일자는 법인설립의 기준일이 되므로, 자금준비에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008년 11월 11일, 일명 빼빼로 데이를 창립일로 만들고 싶어 11월 11일에 모든 액션이 가능하도록 준비 하였다.



3. Where(어디서)
회사의 주소란, "본점소재지"로 회사영업과 관련하여 주된 사무를 보는 곳이다.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대표이사의 명의로 사무실을 미리 계약하는데,
이 경우 법인설립 완료 후에 회사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본점소재기 근처의 주금납입은행을 정하여 주금납입업무취급여부와 필요사항을 확인한다.

사무실이 총 4개지만, 주 활동 소재지를 택하는데 이동이 가까운 경기도로 본점소재지로 확정하였다.


4. What

  • 회사명 결정
    회사명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상법 제23조 3항)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자의 경우 경기도에 법인 사업자를 내면서, 서울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명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즉, 서울엔 있지만 경기도엔 없으면 경기도에서 회사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조금 애매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검색을 할 수 있으며, 검색해서 동일한 상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사용불가판정(등기관이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직접 등기소에 가서 "상호검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확인 하는 것이 좋다.
    많은 경쟁(?) 속에 두가지 회사명이 나왔고, 확인 결과 한개는 등록 가능하고, 다른 한개는 등록 불가(이미등록)

  • 사업의 내용 (사업의 목적) 결정
    법인을 설립을 통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의 내용을 너무 간략하게 기재하는 경우엔, 나중에 사업을 다른 종목으로 확대할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제3자가 보아도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회사의 복잡한 영업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성되어야된다..


5. How(어떻게)

스스로 법인 만들기의 핵심이다. 2부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
우선 준비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주, 이사, 감사 : 각각 인감증명 각2통, 주민등록등본 각1통, 주주, 이사, 감사 개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용도는 공란으로 하여 발급!!!



6. Why(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

세무상의 차이와 각종 지원책
개인은 소극세법 적용받고, 법인은 법인세법 적용받는다.
법인은 세율이 25%이지만, 개인은 누진세율로 최고 35%로 상당히 높다.
그리고 법인은 자금, 기술, 환급금등 정부정책에 의해 각종 지원제도가 많다.


------------ 기타 사항들 ------------

회사결산기
 ;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월말법인)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3월말, 6월말, 9월말법인으로 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2월말 법인으로 결정하면 된다.

공고신문
 ; 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고할 신문을 정하며 일간지(경제지 등 포함)중에서 적당한 신문을 정한다.

주금납입은행
 ; 회사 설립 시 투자금(여기서는 주금이라고 함)을 설립 기간 중에 보관하는 은행을 결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빈번한 거래가 있었던 은행과 지점을 정하면 된다.
간혹 주금납입을 받지 않거나 은행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으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를 하여 주금납입업무취급여부와 필요사항을 확인한다.

필자는 은행의 열학한 PC사양으로 인하여 인터넷 뱅킹하는데 15분이나 걸렸고, 은행 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그의 상관(?)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꾸중을 많이 들으며 힘들게 주금납입을 할 수 있었다.


인감카드비밀번호
 ; 예전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일일이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으나 요즘에는 자동발급기가 각 등기소에 비치되어 인감카드를 이용해서 쉽게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으실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숫자 6자리로 정한다.

'Daily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네임즈 호스트 관리 에러  (0) 2008.11.23
처음 만날때 처럼  (0) 2008.11.19
2008 G-STAR 부스걸  (0) 2008.11.15
빛 내림  (0) 2008.09.02
The most miserable thing is to find love too late  (0) 2008.08.14